인건비 공동관리 금지
[인건비 공동관리 금지]
/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/
제30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
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. 교육연구단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⑤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6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.
*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조치 기준(제2기 4차 사업총괄위 심의/의결('15.7))
구분 | 조치기준 |
공통기준 | -공동 관리로 확인된 연구장학금 대상금액 전액 환수 (단, 제보자 등 피해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피해 학생에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 가능) -사안이 중대, 명백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: 공동 관리된 연구장학금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 회수,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 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|
협약해지/계속지원,참여제한*등 *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제재 | 1. 사업단(팀)장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-사업단 협약해지 -해당 사업단(팀)장 참여제한 조치 2. 참여교수 1인의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-관련 교수 사업단(팀)배제, 참여제한 조치 및 사업단(팀) 사업비 삭감(10%) > 조치시점의 해당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10% 삭감 3. 참여교수 2명 이상의 연구실에서 발생하거나, 동일 사업단(팀)에서 연구장학금 부적정 관리 재발 시 -사업단(팀) 협약해지 및 관련 교수 참여제한 조치 |